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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방 빨리 빼는 법은?

 

 

 

 

 

보통 전세는 계약기간이 2년,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인데요. 살다 보면 사정상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거나, 도저히 계속 사는 것이 불편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착한 집주인이라면 보증금, 전세금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지만, 정말 드문 경우이죠. 

 

전세,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을 빨리 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럽게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을 잘 설득해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돌려받기

 

 

말을 수려하게 잘 한다거나, 집주인과 트러블 없이 잘 지냈다고 해도 계약기간에 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집주인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월세의 경우 집이 비었는데 월세가 들어오니 좋아할 뿐이죠. 전세의 경우 갑작스레 목돈을 마련해서 내줘야 하니 이 또한 불편한 부분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1~2달치 월세를 지급해 드릴 테니, 이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달치 월세를 주는 것이 남은 기간 월세를 전부 내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거주했을 경우 그냥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살고 있는 월세집에 오래 살았다고 하면 일단 갑작스런 사정을 잘 말하면서 부탁을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1달치 월세를 추가로 지급해 드린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설득이 편할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테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냐고 설득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간혹 정말 천사같은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망연자실하지 마시고 일단 집주인분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방을 내놓기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실패했다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얼른 방을 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정말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의 방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개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방이 빨리 나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방을 내놓으실 때, 수수료를 잘 챙겨준다고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이 정말 깔끔하고, 위치도 좋고 조건이 완벽하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조금은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수수료를 얼마 챙겨주겠다고 말하기 보다는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법정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셋집의 경우에는 월세집 보다는 쉽습니다. 전세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수료를 추가로 더 지불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법정수수료만 지급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당해도 좋고,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터팬 같은 곳에 방을 올려놓으면 전화가 많이 오실 겁니다. 새로 구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거래를 하려고 피터팬에 올려놓았다고 한다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새로 들어갈 사람에게 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부동산에 내 놓는 경우 일단 근처 부동산 위주로 최대한 많이 방을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살고 있는 곳 근처 부동산이 가장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는 글 

 

계약기간전에 나가게 되면 일단 집주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부동산에 내놓기보다는 일단 설득해보고 안되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수수료 부분도 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법정수수료를 지급하는 집주인도 있고 1달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4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을 내놓을 건데 수수료를 얼마 드려야 하는지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법정수수료만 지급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급한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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