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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파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다 보면, 맘에 드는 방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라고 하면 가계약금을 한 달치 월세를, 전세라고 하면 전세금의 5%, 아니면 50만 원~100만 원 정도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게, 바로 봤을 때는 맘에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생각해보니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걸어 놓은 것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해 거래를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집주인을 만난다거나, 역량이 뛰어난 중개인을 만났을 때는 간혹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걸어놓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 또는 보증금 대출로 월세를 구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걸고 집주인과 만나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100만원 정도 걸었다면,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의 5%를 추가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계약서 상의 특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승인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등의 대출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특약을 많이 넣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핑계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승인 여부는 계약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고,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1~2년정도 거주할 집이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눈 딱 감고 대출이 불가하다고 말한 후에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 단위 또는 몇십만 원 단위이기 때문이지요.

 

간혹 자기부담금이나 현금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한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단! 계약서를 중개사랑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어야 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약금을 걸기전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거나 너무 급하게 계약을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너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고 하면 100% 만족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매물이 나오기는 합니다.

 

가계약금을 걸기 전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중개인에게 정확히 말하고, 조건의 이행이 가능하거나 혹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가계약금을 걸고 집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집을 구한다고 하면, 워낙 매물도 많고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세의 경우 신축 매물이 정말 뜸한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축 물건 말고는 바로바로 계약되는 경우는 적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리하면서

 

가계약 말고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변수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계약금은 꼭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부분도 잊지 마세요! 중개사들이 보통 확인을 해주고 계좌번호를 안내하지만,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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