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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등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끝이 아니다!
원룸, 투룸 등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끝이 아니다! 월세로 살다가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전세계약을 할 때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검토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들어갈 집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집주인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120% 정도 잡혀있는 경..
2021. 7.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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