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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파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월세 계약파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다 보면, 맘에 드는 방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라고 하면 가계약금을 한 달치 월세를, 전세라고 하면 전세금의 5%, 아니면 50만 원~100만 원 정도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게, 바로 봤을 때는 맘에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생각해보니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걸어 놓은 것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해 거래를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집주인을 만난다거나, 역량이 뛰어난 중개인을 만났을 때는 간혹 돌려받는 경우도..
2021. 7.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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